
2023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단속하는 신호위반에 대한 내용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찰청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21일 공표했기 때문에 23년 1월 22일부터는 단속이 강화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오른쪽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이때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신호에 따라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량 신호는 적색이고 내 앞에 있는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셔야 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녹색일 때 정지해서 절대 못 건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정보이고요.
다만 각종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이런 곳에서는
신호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오른쪽으로 살짝 지나려고 할 때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이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갔을 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건너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건너고 있을 때 횡단보도보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보행자를 보호해주시고 사람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잘못 판단해서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이때 사고가 나거나 단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벌금 그리고 벌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 빨간불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행하시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벌점은 10점에 해당됩니다.
교차로 주변에서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먼저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행자에게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1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 단속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바로 시행되는 내용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안전한 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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