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2023년 재산요건
현행 2억원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2022년까지는 50%만 지급했던 기준을
1억 4천만 원 이상 이 기준이 1억 7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2023년 지급 금액
최대 지급액 인상
단독 150만원 ->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 330만원

정기 신청
22년 귀속분 :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반기 신청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2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23년 12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하셔서 전액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반응형
'돈버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냉장고 구매 전에 꼭 보세요! 냉장고 추천! 총정리 (0) | 2023.01.16 |
|---|---|
| 로또 복권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0) | 2023.01.13 |
| 2023년 신설 국가 자격증(전문가로 거듭날 기회) (0) | 2022.12.28 |
| 노후 대비 유망 자격증 추천 시니어 플래너 (0) | 2022.12.27 |
| 크라우드픽(너무 쉬워 초등학생도 가능한)사직 찍고, 돈버는 법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