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돈버는 생활정보

연말정산 100만원 이상 돌려받는 비밀

by 골드미세스 2022. 11. 23.
반응형

연말정산

 

이맘때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을 시기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년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자세히 살펴본 적 없어서 내가 원천 징수로 얼마나 납부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뭐가 뭔지 잘 몰라 환급액이 있으면 이게 13월의 월급이구나 하셨을 거예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정확히 징수되었는지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소득과 소비에 따라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공제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 가지 순서로 계산되고 가장 먼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게 됩니다.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과세 표준 자체를 줄여 세율이 달라진다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소득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는 1999년 시작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2에서 3년마다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어요.

올해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뻔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무엇으로 결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소득공제 개정안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25% 초과하는 소비에 대해 15%에서 40% 정도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한도 안에서는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해 의미를 둡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이용이나 대중교통은 40%까지 적용됩니다.

올해 7월 개정 후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영화 관람료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료는 기존 40%에서 80%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소비하는 중간중간 생각하면서 생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국세청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확대하여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과 지출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된 내용은 소비가 연 소득의 25%를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까지 최대한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다만 신용카드 사용량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사용해도 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가 연소득의 25%보다 적게 쓰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청약통장이나 연금 저축 퇴직연금 계좌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납입금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1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연금 저축은 연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 900만 원까지 최대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를 활용하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계산보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알려주는 간단한 절세 팁을 활용하여 미리미리 준비해 보세요.

반응형

댓글